농업경영체 등록 조건


 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👉 대상

- 농어업⦁농어촌에 관련된 융자⦁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

  신규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

👉 등록 요건

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, 신청한 재배품목, 사육규모 

 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⦁등록이 가능

 농작물 재배

1,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

농지에 660㎡ 이상의 채소⦁과실⦁화훼작물(임업용 제외) 재배

농지에 330㎡ 이상의 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

✅ 콩나물 재배

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(재배사 면적: 50제곱미터 이상)

✅ 수직농장

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(바닥의 재배면적: 165제곱미터 이상)

✅ 가축 사육 / 양봉업 / 곤충 사육 아래 버튼에서 확인 가능

농업경영체 등록조건 확인

👉 신청시점

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

농작물 재배: 종자 파종,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

가축 곤충 사육: 가축 입식, 사료 급여 등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

👉 등록 방법

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신청


👉 구비서류

농업경영체 구비서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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